-하자보수 관련 합의 무산으로 준공 미뤄져
-입주민들, 시행사 상대로 허위광고 등 소송 제기
-입주민들, 시행사 상대로 허위광고 등 소송 제기

“창문 떨어지고, 천장 내려앉은 게 어떻게 경미한 하자에요? 어떤 집은 바닥이 뜷릴지도 모른다는 얘긴데”(입주예정자 A씨)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러다 불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입주예정자 B씨)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화성산업이 시공한 경남 거제시 ‘지세포 코아루파크드림’ 입주자들과 거제시, 시행사, 시공사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준공 승인 전 하자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지난달 30일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던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의 준공이 보류됐다. 시행사와 시공사, 시청 공무원, 도의원 입주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거제시에 준공 승인 신청 접수가 된 건 지난달 10일. 그러나 입주 전 하자보수와 입주 후 하자보수를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시공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준공 승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하자를 시행사, 시공사, 시 측이 ‘경미한 하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시행사가 입주 후 하자를 주장하는 게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인 A씨는 “천장 자재가 다 뜯겨 있고 창문이 날아갔는데 경미한 하자라고 말한다”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시 측 감리가 끝났으니 책임없다며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광고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59㎡ 분양이 완료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두로 전달하면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율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토지신탁은 시의 승인도 났고 시공사 측이 입주 후 보수를 약속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시에서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고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서 “입주 후 하자보수도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화성산업과 거제시도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양 측 모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에서 경미한 하자라고 판단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입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쯤 회의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