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집을 안 팔면 감옥 간다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새집에 입주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청약받은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전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장관의 령이다.
국토부는 처벌의 근거로 청약받은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기한 내 팔지 않는 것을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주택법 제65조1항)’로 간주해 주택법 제101조의 벌칙을 적용해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택법 제65조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형사처벌 사유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국토부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즉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을 새로 처벌할 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규칙으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정도다. 주택을 팔지않는다고 이 주택법상의 처벌규정을 끌어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과도한 처벌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인신구속을 국토부 규칙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는 비난도 있다.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