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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10-31 19:38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KBS가 6개월분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50%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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