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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성희롱·성폭력 직원 보호 안 한다"…피차이 CEO, 직원에게 '사적 중재 의무 원칙' 폐기 통보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8-11-09 11:35

구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구글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행사한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 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적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적 중재 의무 원칙'을 폐기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회사의 중재 대신 법원 소송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피차이 CEO는 "우리는 여전히 여러 이유(사생활 보호 등)에서 중재가 최선의 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문제가 된 '스타 엔지니어'들을 감싸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디 루빈의 성폭력 문제를 비밀에 부치고 9000만 달러의 퇴직 위로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2만여 명의 구글 직원들이 일시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구글은 사규에 따라 성적 비행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통해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중재 대신 법원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계약 조항에 서명할 것을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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