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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성 비위, 은폐해도 징계한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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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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