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도쿄지검, 닛산법인도 기소 곤 회장 '폭주' 방관한 니시카와 사장 책임론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8-12-11 10:59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에 의한 임원보수 과소기재 사건과 관련 도쿄지검 특수부가 10일 곤 전 회장과 함께 법인으로서의 닛산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기업경영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이 사건의 배경에 있지만, 함께 경영을 담당해 온 니시카와 히로토 사장 겸 CEO(최고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닛산은 법인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의 죄로 기소되어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물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고, 법인에는 7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에 의한 보수의 과소기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에는 법인의 책임도 무겁다며 이 규정을 적용했다.

닛산은 이에 대해 "증시에 있어서의 공개정보의 신뢰를 크게 해친 것에 대해 깊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코멘트를 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과거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임원보수와 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2019년 3월 결산에서 계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곤 전 회장과 측근으로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그레그 켈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간부는 "임원 보수의 배분은 곤 전 회장에게 일임되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닛산에서는 지금까지, 곤 전 회장, 케리 전 대표이사, 니시카와씨 대표이사 3명이 보수를 협의하게 되어 있었다. 곤 전 회장이 ‘원맨’이었지만 닛산도 형사책임을 추궁 당하는 가운데, 곤 회장의 ‘폭주’를 방관한 니시카와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었다면,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김경수 편집위원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