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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발벗고 나선 진짜 속셈은?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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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뉴욕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사진)가 지난주 시정연설에서 사치품으로서의 마리화나를 뉴욕 주에서 합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사는 대마초관리과의 설치를 제안 실현되면 전미 최초가 된다.
지사가 제안하는 ‘대마규제과세법’에 의하면 판매는 21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되며, 대마소지죄에 의한 과거 범죄경력은 법적 추궁이 면제된다. 또한, 새로운 법 하에서는 대마소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실현되면 최초의 3년간에 3억 달러의 세수를 전망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법안에서는 대마관리과를 설립해 판매, 인·허가, 재배, 제조, 유통, 판매, 과세관리의 집중화를 꾀한다. 주정부 대변인은 롤링스톤지의 이메일 취재에 대해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규제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문면을 보면 (대마소비에 있어) 절제의 촉진과 보급을 도모하면서 공중위생, 공공안전, 공공복지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화요일 예산연설 중에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불균형한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대가를 치렀던 빈곤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산업을 창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호품인 마리화나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7년까지는 마리화나를 입문마약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마초 합법화 지지와 대마초 소지로 체포된 뉴요커들(대부분이 유색인종) 범죄경력의 무효화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신시아 닉슨 후보가 공약한 것이다. 이 선거를 계기로 쿠오모 주지사도 입지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계획에 의하면 소매판매는 비과세되지만 판매점에 대한 도매판매에는 20%가 과세된다. 또한 대마재배에 관해서는 건조화관에 관해서는 1g당 1달러, 건조지엽의 경우는 1g당 0.25달러가 과세된다. 인구 1만 명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의 방침으로부터의 이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추정 3억 달러라는 세수는 이탈하는 자치체가 없을 경우를 상정하여 산출되고 있다.

과세에 따른 수입은 대마제도 운영과 함께 주지사가 주관하는 교통안전위원회, 중소기업개발보조금, 정신질환 치료 방지, 공중위생교육 지도, 대마초사용과 응용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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