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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10만달러 신차 포르쉐 카이엔 알고보니 불량품(?)

미시간주 항소법원, 난방 및 냉방시스템 문제로 항소재판 받아들여

미시간주 항소법원, 난방 및 냉방시스템 문제로 제기된 항소 받아들여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2-11 14:56

포르쉐 카니엔이미지 확대보기
포르쉐 카니엔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미국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최근 켄트 카운티의 한 여성이 제기한 포르쉐 카이엔(Porsche Cayenne) 민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11일(현지 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제인 마이어링이라는 여성이 2105년 10만 달러에 새로 구입한 포스쉐 카이엔이 난방 및 냉방시스템 문제에 대해 두 번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항소법원은 켄트 카운티 재판관이 재판의 증언을 잘못 받아들여 포스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배심원이 분쟁을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링씨는 차가운 공기가 겨울에 창을 얼어붙게 했으며 또 송풍기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르쉐 딜러는 부식된 부품을 교환했으며 4번째 방문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자동차메이커가 몇번이나 수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한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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