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걀 껍데기에 모두 10자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 달걀을 구매했는데 산란일자가 추가로 제공됨에 따라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