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0.05%포인트 인하, 세율이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내리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