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5년 이상 영업 보장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 운영해 온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영업보장을 적용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미만이며, 지난해 선정된 31곳 장기안심상가의 상승률은 0%대로 조사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과 함께 지원되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은 방수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및 미장,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에 쓰이며, 점포 내부 리뉴얼 같은 인테리어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다.
해당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에 신청하면 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