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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 운영규정 위배"

박상후 기자

기사입력 : 2019-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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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이날 오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운영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두 위원이 오늘 수탁위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상훈 위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소속돼 실행 위원직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해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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