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진발생으로 100여건의 지진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긴급재단문자는 이보다 늦게 발송돼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뒤 135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후 전국적으로 집계된 지진 감지 신고는 총 135건이다.
강원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건, 충북•서울 각 9건씩, 경북 7건, 대전 3건, 인천 2건이 각각 접수됐다.
하지만 강원권(설악산•오대산•태백산•치악산)과 경상북도(소백산•주왕산•경주)에 위치한 국립공원 탐방로 138개 543.4㎞ 구간의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
특히 지진 발생 위치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국립공원은 낙석 위험이 큰 급경사지와 절벽 구간 등에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모 5.0 이상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때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꾸리게 된다.
지진 규모별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은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상청에서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후 20~50분이나 늑장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지진이 진앙 반경 50㎞ 이내에 포함되는 광역시•도가 없어 기상청에서 송출하지 않았다. 강원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