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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은 ‘아동수당’,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4-22 08:40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게 된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은 1∼3월분을 소급해서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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