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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교육 소비자 피해 1700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4-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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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 지난해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80.1%를 차지했다.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에 달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 자격증 24%, 어학 20.3%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구매처별로는 전자상거래 40%, 방문판매 29%, 일반판매 9.1% 등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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