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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형제들 "다툴 일도 아닌데 형 보내고 후회"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세조정법위반 혐의 인정… 검찰 "벌금 20억 원의 약식명령 청구"

박상후 기자

기사입력 : 2019-05-20 17:16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오른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오른쪽). 사진=뉴시스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 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 측 변호인은 상속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삼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상속세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회장의 해외 예금 상속금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 상황"이라며 "만약 검사 측이 구형한 2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두 회장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남호 회장은 10여 년간에 걸친 조선업 경기의 세계적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잃었다"며 "조정호 회장도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을 상실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두 회장도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남호 회장은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형사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다툴 일도 아닌 일로 형제간 다퉜다. 조양호 회장이 얼마 전 사망했는데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호 회장 역시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남호, 조정호 형제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각각 20억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에 조 씨 형제 측이 20억 원 벌금이 과도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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