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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제 24]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무능” 비판 일삼던 유타 주 판사 6개월 정직처분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5-25 18:19

사진은 유타주 법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유타주 법원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통치능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등의 비판을 반복하던 미국 유타 주 판사가 이번 주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유타 주 대법원은 19쪽에 걸친 의견서에서 마이클 콴(Michael Kwan)판사의 언행은 재판관의 행동규범에 위배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콴 판사의 페이스북(Facebook)과 링크드인(Linked In)의 트럼프에 관한 투고에는 “때로는 아슬아슬한 비판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콴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1월20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향후 4년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평판과 지위를 떨어뜨릴 건가? 통치능력의 부재와 정치적 무능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라고 투고하고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콴은 판사 심리를 하면서 피고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세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이 세금환급이 있으면 벌금을 전액 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자 콴 판사는 “대통령이 대신 환급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트럼프 씨)는 (대 멕시코국경의) 장벽건설에 착수하도록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 그 돈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올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무리겠지만 그래도 걱정 없다. 부유층의 감세조치가 있으므로 당신의 연봉이 50만 달러(약 5억5,000만 원)을 넘으면 감세를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콴 판사는 유타 주 테일러스빌(Taylorsville)에서 판사를 20년간 맡아 오면서 그동안 정치관련 발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의 발언이 판사로서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법정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 한 것으로 정직처분은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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