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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17일부터 DSR 도입… 농어업인·프리랜서 대출 어려워져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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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과 프리랜서, 무직자 등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회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회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회사 25%, 보험회사 25%, 캐피탈회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이번 규제의 영향으로 대출이 크게 어려워지는 것은 농어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또 소득 측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무직자들 역시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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