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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ICT 계열회사,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3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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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나금융그룹 계열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1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작년 매출 1764억 원을 올린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회사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또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에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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