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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서 입찰 담합 11개 기술업체 제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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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입찰담합 혐의로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신코 등 11개사에게 과징금 15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등 각종 분석기기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사전영업을 벌여 입찰규격서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도록 했고, 한 업체의 제품이 포함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수법을 썼다.

낙찰기업들은 들러리기업들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또 들러리기업들은 향후 자신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기업은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영인과학·워터스코리아·유로사이언스·이공교역·퍼킨엘머·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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