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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2천만원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건보료 인상률 3.2% 넘지않게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19 16:06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내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 원은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3.2%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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