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입주자를 위한 사전방문 점검표(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들의 사전점검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지자체 품질점검단을 도입한다. 광역시·도별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유부(복도 등 외부)와 샘플세대 전유부(집안)를 점검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과정에서도 입주자 및 점검단을 통해 확인된 하자가 입주 전 보수되지 않았을 때는 검사를 유보하는 등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그간 제외되다시피 했던 각종 공동주택 마감공사 현장도 부실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제도도 강화한다. 부실이 확인되면 특정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누적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및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준공 후 하자 분쟁과 관련 신속한 입주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 등으로 확대 개편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자판정기준을 경중이나 보수기간, 비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기준 적용대상도 하심위뿐 아니라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는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공종별 규정된 청구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내 청구내역이 확인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심위에 대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재정기능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예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이 어려운 분쟁은 하심위 단계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