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으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분위기속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5일 포털에서 관심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가구당 1000㏄이하 경차 한대만 소유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준다.
혜태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전화로도 신청할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6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되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