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이같이 큰 폭으로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이어서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