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금융위, 예탁결제원∙유진투자증권 등 9개 증권회사 과태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07:51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예탁결제원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천4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유진투자증권 등 9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권회사별 과태료는 유진투자증권 2400만 원,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회사는 각각 1800만 원이다.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이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했고 이후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