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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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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 원을 1년 동안 대여,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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