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가 파경을 맞았다. 주변 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혼설"이 많았다며 "우려하던것이 터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씨를 잘아는 연예계 관계자는 "성격차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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