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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7-22 15:1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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