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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환수위해 금융정보 활용한다

전해철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 관세 관련 탈루혐의만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가능해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7-22 17:23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특정금융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 현금거래,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로 탈세와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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