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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갑질제보’ 70% 늘어

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대다수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23 15:3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했다.사진=직장갑질119이미지 확대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했다.사진=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했다.

제보 내용을 비율별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 시행된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모두 565건에 이른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이같은 제보 건수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65건이었던 것에 비해 7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단체들이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직장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플랫폼으로,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 시행 전의 경우 임금체불과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28.3%를 차지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 2·3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므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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