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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의견거절’ 속출… 투자자 피해 우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8-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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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14일 오후 9시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인보사’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도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신세가 됐다.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등 15곳은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까지 오후 9시 현재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공시한 영신금속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등 8곳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회계 관련 이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도 있다.
퓨전데이타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인데,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퓨전데이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바른전자는 이날 제출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반면 아이엠텍은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소됐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코가 ‘의견거절’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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