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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3년만에 총파업 들어가나

산별교섭 결렬에 따라 2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8-16 16:0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1일 2019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1일 2019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백상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각 지부 분회 사무실이나 분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된다.
금융노조는 이번 투표에 대해 2019년 산별교섭 승리, 저임금직군 임금 일반정규직과 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임금개선, 후선역제도 폐지, 국책금융기관 산별임금협약 우선적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 직무급제 등 개인별 차등임금제도 확대 금지를 들었다.

안건은 ‘2019년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건’으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은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쟁의행위 찬성으로 만약 파업이 이뤄지게 된다면 2016년 9월 이후 약 3년만에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비 정기적인 교섭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는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투표가 부결된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지도부를 신임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회사 38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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