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각 지부 분회 사무실이나 분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된다.
안건은 ‘2019년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건’으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은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쟁의행위 찬성으로 만약 파업이 이뤄지게 된다면 2016년 9월 이후 약 3년만에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비 정기적인 교섭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는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는 전국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회사 38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