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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셀프연금'으로 보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8-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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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은퇴리포트 제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에서 "고령화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셀프연금이 중요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권장했다.

셀프연금은 개인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씩 수령하는 것으로, '자가연금' 또는 'DIY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소는 기존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의 한계 때문에 셀프연금이 주목받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158만 원으로 최저생활비 176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어려워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신연금보험은 개시 이후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아 선호도가 낮지만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수령 시기가 정해진 국민연금과 달리 셀프연금은 직접 수령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해 최적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이 7.2% 증가하며 5년 미루면 최대 36%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며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경우 손익분기점이 79세인데, 79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해야 전체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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