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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사관계 특수성 고려 않은 노조법 개정안 반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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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안은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재직자로 한정된 기업 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에서 노조가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남용하는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은 제약돼 있어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있어서도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 노사 간 대등하고 타협적인 상호 교류와 협의 활동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우리 노사관계 상황에서 만일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강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은 더욱 위축되고,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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