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 원과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월 10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지부도 한 조합에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B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