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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두아이에스 등에 과징금 2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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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과징금 1억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 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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