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재팬투데이닷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착륙한 2기의 JAL 비행기가 승객을 태운 채 수시간동안 이륙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벌금조치를 내렸다.
지난 1월 4일 도쿄(東京)발 뉴욕행 JAL비행기가 악천후로 시카고에 착륙한 후 승객들에게 4시간 이상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했다고 항공당국은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15일 도쿄-뉴욕간 비행기가 워싱턴 근처 달레스공항으로 우회했는데 JAL은 급유와 승무원교체를 이유로 5시간동안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았다.
JAL은 비행지연이 악천후로 인한 공항혼잡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