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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시대 개막, 자본시장 지형도 바뀐다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9-16 10:01

전자증권제도시행으로 실물증권의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ㅏ이미지 확대보기
전자증권제도시행으로 실물증권의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ㅏ
전자증권제도가 닻을 올렸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비효율성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증권제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어음증권(CP), 투자계약증권 등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불필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실물발행시 효력은 무효하다.

예탁되지 않은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장주식 중 0.8% 안팎의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하며 권리이전‧질권설정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을, 증권사‧은행 등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를 관리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발행‧유통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먼저 주주 ‧ 투자자 입장에서 실물발행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위험이 제거된다. 전자증권제도에서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해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편의성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발행회사)의 경우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상장 등)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와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대처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경우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잦은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감독기관도 좋다.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의 차단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아울러 실물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한 투자자는.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증여‧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인 만큼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5년간 최대 9045억 원의 경제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되고, 자본시장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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