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은성수 "조국 펀드, 투자자가 운용 관여했다면 위법"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6 13:53

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펀드와 관련, "투자자(LP)가 투자 운용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족펀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가족펀드라고 하지 않았다"며 "가족펀드가 불법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모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