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인건강, 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관리하는 개인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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