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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까지 확대… 최대 1000만 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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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 원 이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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