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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 왜곡·매도하지 말라… 재향군인회, 예비역장성단체 비판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9-20 19:31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향군 제공·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향군 제공·뉴시스)
국내 최대 예비역 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는 20일 예비역장성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이적'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예비역단체인 향군이 예비역 장성단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향군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이한 안보상황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군사합의에 서명한 전직 국방장관과 이를 이행하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진영논리"라며 "더는 군사합의를 왜곡, 평가,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군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접경지역 부근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들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예비역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와 국방부를 매도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장‘은 앞서 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 내지 무력화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일반이적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향군은 또 지난 5월 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군사합의로 전투 대비태세는 전혀 저하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이나 에이브럼스 장군도 이적죄로 단죄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향군은 "(우리는) 군사합의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쌍방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작전환경이 개선돼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군사합의를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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