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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현미 운송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127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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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시 등 8개 지자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기업을 정한 혐의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입 현미를 독점 운송해 왔으나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CJ대한통운과 6개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705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 실제 수입 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과징금 30억2800만 원, 셋방 28억1800만 원, 동방 24억7500만 원, 한진 24억20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 원, 인터지스 7억42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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