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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아파트도 주택 화재안전장치 융자지원 받는다

국토부,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1.2% 저리 지원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0-17 22:18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 한해 지원했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 주택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재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 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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