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손 부위원장을 포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올해 실행계획에는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이 담겼다.
평가 결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