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갈현1구역 조합과 특정건설사 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오는 11월 말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가의 공사비 예정가격(예가) 초과’, ‘쓰레기 이송설비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 완료된 입찰서류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로 삼는 '공사비 예가' 부분은 조합의 입찰지침 내용마다 기준이 불명확해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지침 중 입찰의 무효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공사비 예가 이상은 입찰무효’, 산출내역서의 작성 방법에는 ‘공사비 예가 이하로 제시’, 대안설계 작성 방법에서는 ‘공사비 예가 범위 내’라고 기재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합의 공사비 예가에 맞춰 공사비를 제시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제출한 입찰서류 내용을 입찰 미참여업체나 입찰경쟁사가 어떻게 알고 문제를 삼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도면을 양사(입찰 2개사)가 교환하지 않았고, 조합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G사나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현대건설의 갈현1구역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도 현대건설의 의문 제기에 한발 더 나아가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입찰 이후 조합은 참여사의 사업참여조건 비교표를 작성해 공공관리자의 검토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하게 돼 있으나, 갈현1구역 조합은 절차를 이행하기보다 유독 현대건설만의 입찰 유효 여부만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특정건설사에 대한 조합의 편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조합의 편파적 행동으로 향후 문제가 생겨 또 사업이 지연될 것을 걱정하며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공정한 입찰 진행을 요구했다.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뒤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공사비 등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갈현1구역이 입찰 참여사 간 과열경쟁과 조합의 석연찮은 행보로 재개발사업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에 있을 시공사 선정총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조합원들과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