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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1월 초 시행… 강남권 외 '마용성'·동작·과천 가능성

국토부, 대상지역 동 단위 ‘핀셋 지정’… 가능한 절차 서둘러 선정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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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 절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 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감정평가업계는 상한제 지역 지정이 유력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이번에 강화된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3000만 원대 중반∼40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HUG의 가격 관리하에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3.3㎡당 4천569만원)보다 낮은 것이다.

만약 강남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일원동이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고 반포동은 상한제 대상이 되면 앞으로 반포보다 일원동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지역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HUG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7∼9월 석달 동안 4.53%나 급등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당장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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