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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이건?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10-22 07:08

횡단보도를 건넌 퀵서비스의 이륜차를 교통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횡단보도를 건넌 퀵서비스의 이륜차를 교통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더라.”

2006년 강석범 감독 작품 ‘해바라기’의 주인공 오태식(김래원 분)이 어머니와 동생을 해친 동네 조직폭력배들과 혈전을 치르기 전에 조폭들에게 한 말이다.
최근 서울 도산대로에서 본지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다.

횡단보도를 건넌 퀵서비스의 이륜차를 교통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다. 경찰관은 번호판 사진을 찍고, 번호를 조회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국내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오토바이라 보험가입도 안된다.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폐지 수집 캐리어를 차도 역주행으로 밀고가는 노인을 단속하지 않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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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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