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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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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자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직 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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