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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5%,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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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2일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55.1%에 비해 9.4% 높아진 것이다.
또 40.9%는 주52 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보다 회식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이라는 응답이 42.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 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 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 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 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 18.3% 등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9%에 달했다.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되어서’(12.7%) 등이었다.
그러나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한 달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고 ‘목요일’(33.2%),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의 순이었다.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가 82.1%로 압도적이었고 ‘점심시간 활용 회식’ 17.8%, ‘맛집 탐방 회식’ 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 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 3.3% 등으로 나타났다.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응답자들은 술자리 회식이 보통 ‘2차’(54.9%), ‘1차’(37.9%), ‘3차 이상’(7.3%)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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